민원사무명 | 노래연습장 등록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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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문화예술과 |
연락처 | 055-670-2206 |
접수부서 | 문화예술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3일 |
민원설명 | 노래연습장 등록신고 |
관련법령 |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|
구비서류 | 신청서, 영업시설설비개요서, 임대차계약서, 전기안전점검확인서, 소방안전교육 이수증,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, 영업소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(건축물대장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경우), 성범죄경력조회확인(청소년실있을경우),소음 및 진동기준 충족여부 확인서, 교육환경정화구역저촉여부확인서, 신분증,노래연습장업교육이수증 |
수수료 | 20,000원 |
심사기준 | 신청서와 일치여부 및 현장확인 |
유의사항 | |
처리절차 | 신청-접수-확인-등록증발급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